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5-31
- 시행
- 2024-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5호
개정이유 — 군(郡) 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도입(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23.8))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제고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택시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1개 시ㆍ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관할관청 명확화안 제3조제3항
1개 시ㆍ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의 관할관청을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명확화
- 나군(郡) 지역 대형승합택시 허용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군(郡)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삭제
- 다택시관련 법정위원회 정비 후속조치안 제10조제3항
사업구역심의위원회가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ㆍ조정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수정
- 마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범위 명확화안 제103조제5호
국가ㆍ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이 가능하나, 장애인 등의 범위를 교통약자까지 확대
- 사모범운전자 보수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 4의3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범운전자 혜택을 늘리는 등 택시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郡) 지역 대형 승합택시 허용
소관 부처는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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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1개 시·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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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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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여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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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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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5-31
- 시행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