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8
개정이유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폐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중대교통사고 접수 발생 시 보고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차령 연장 권한이 이양되어, 운송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위한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으로 대도시 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07조제2항
- 나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제1항
- 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영업 의사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도록 지자체 신규면허기준에 차익거래 예방 사항 포함안 제19조제6항
- 라중대 교통사고 보고서 접수 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안 제41조제2항
- 마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에 대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신고 서식 삭제안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 별지 제23호의3
- 바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교육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안 제49조제8항
- 사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8조제4항
- 아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여객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88조의2
- 자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폭행 예방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입석금지 교육 실시 의무화를 추가안 별표 4 제1호
- 차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무기·흉기·마약류 반입을 제한 및 이에 대한 안내를 추가안 별표 4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객운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넘기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를 없애며, 심야 시외버스 안전 의무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도시 시장에게 일부 권한이 넘어가요
서울·광역시·특별자치시를 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그 시장이 차령 연장을 맡고, 중대 교통사고 보고를 받고, 여객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률이 개정('25.12.2. 공포)된 데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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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항제1호가목(개인택시 면허 운전경력)
변경 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만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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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대도시 시장 권한과 관련된 조항(제3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88조의2, 제107조제2항)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해요. 개인택시 차익 거래 방지 기준(제19조제6항)은 시행 뒤 관할관청이 처음 접수한 면허신청서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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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사업용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검사를 통과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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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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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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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