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14호
개정이유 — 소요기획 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업무체계 정비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
- 가무기체계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안 제22조제1항
1) 장기간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기술 부족으로 인한 개발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획 시 ‘필요한 경우’ 작전운용성능을 점차 발전시키는 방안(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적용사항이므로 실효성 미흡
2) 따라서, 소요제기 및 결정 시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소요기획 단계부터 진화적 획득 적용을 제도화
- 나방산물자 지정범위 규정 시 ‘핵심기술’의 의미 명확화안 제40조제1항
1) 방산물자는 완제품·구성품 단위 지정이 원칙이며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합체나 부분품 단위 지정이 가능한데, 현행 규정상 ‘핵심기술’의 인정범위가 불명확
2) 따라서, 예외 적용대상인 핵심기술의 의미를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확보된 기술’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도 예외 적용에 추가
- 다정비능력 개발업체와의 방산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61조제3항
1) 무기체계 국산화 및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해외정비품을 국내정비로 전환 추진 중이나, 국내정비능력을 연구개발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비능력 개발 유인 제공에 한계
2) 따라서 해외정비품에 대한 국내 정비능력 연구개발업체와의 정비계약을 방산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 라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 예외 확대안 제66조제1항
1) 현재 군용 화약류만 일정량 미만에 대해 제조, 저장, 운반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사청장의 허가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군용총포·도검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지 않아 행정상 불편 야기
2) 군용총포·도검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마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체계 정비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1) 무기체계 운용성향상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의 안전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단순 개량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
2) 따라서, 방사청이 국과연 및 기품원에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 및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개량의 세부절차를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바군수품 형상관리 업무의 기품원 위탁범위 확대안 제71조제2항
1) 첨단전력 확대 및 기술발전 가속화로 개발 이후 단계에서도 군수품의 기술변경 (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규격 적합성 검토 등 형상관리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 요구 증대
2) 따라서, 양산·운용유지 단계의 군수품에 대한 형상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품원에 대한 형상관리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기체계의 성능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원칙화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진화적 획득'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려 해요. 이를 통해 기술이 뒤처지는 것을 막고 적기에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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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편의성 및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군용총포·도검에 대한 허가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국과연, 기품원)에 위약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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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적 작전운용성능
무기체계를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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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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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