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4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4호
개정이유 —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55명(경정 11명, 경감 24명, 경위 67명, 경사 209명, 경장 290명, 순경 415명, 6급 24명, 7급 51명, 8급 261명, 9급 20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7명(경사 10명, 경장 40명, 순경 1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 신규인력 평가대상 범위 변경으로 교대제 인력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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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1-04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