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2022-02-09
- 시행
- 2022-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42호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서식 명칭을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로 일치안 제8조 및 제9조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내용 중 '용도'와 '신청 내용' 항목의 명확화(안 별지 제3호서식)
- 나사회복무요원 연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학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 다기타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병역증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복무요원 연가 제도 개선
소관 부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학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변경 전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 군사교육을 받은 후 사회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2022-02-09
- 시행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