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764호
개정이유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수도꼭지의 절수등급을 규정하면서 절수설비의 사용수량 측정 방법과 시험·검사기관을 명시하는 등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대변기의 절수 기준에 세척성능 추가안 별표1
절수형 대변기의 기준을 공급수압 98kPa에 기준 사용수량(6L 이하)을 만족함과 동시에 세척성능을 만족하는 경우로 개정
- 나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 측정방법 명확화안 별표1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은 호스와 노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
- 다수도꼭지 절수등급 구체화안 별표2의5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등급 마련 필요, 현행 수도꼭지 종류별 절수기준을 준용하여 ‘수도꼭지’의 절수등급 마련
- 라절수설비 사용수량 측정방법 단일화안 별표2의5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시험·검사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
- 마절수등급 관련 표시해야 할 정보 개정안 별표2의5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표시해야 할 정보(절수등급 및 사용수량,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업체명, 모델명 등)를 구체화
- 바절수등급 표시 배색 수정 및 별도 표시 방법 허용 등안 별표2의5
배색을 청색으로 하고, 등급 표시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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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절수설비의 세척성능 기준을 추가하고,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와 측정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변기 세척성능 기준 추가
절수형 대변기가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물 사용량 제한(6리터 이하)뿐만 아니라, 정해진 세척성능 기준도 함께 만족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나. 1)
변경 전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랑이 6리터 이하인 것
변경 후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랑이 6리터 이하이며, 세척성능을 만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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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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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척성능
대변기 등이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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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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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