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주식을 사서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면, 일반주주에게도 팔 기회를 주도록 과반 지분까지 공개매수하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을 사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 가진 최대주주가 더 사려고 하면 의무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발행주식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이미 가진 주식 수를 뺀 만큼 이상을 추가로 공개매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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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그런 최대주주가 매수하려는 경우, 과반(50%+1주)까지 부족한 만큼 추가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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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일정 지분을 넘기려는 사람에게 공개매수를 의무로 하는 기본 규칙이에요.
의무공개매수의 공고 시기와 매수 조건이 정해져요.
의무를 어기면 의결권이 막히고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위반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넓어져요.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아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33조의2는 시행 이후 주식을 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공포 전에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권리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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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기간, 가격, 수량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여러 주주에게서 장외에서 사들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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