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제도 신설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일반 소액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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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공개매수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할 때 수행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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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무공개매수의 정의와 대상, 공정한 매수 방법 등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공개매수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임의적인 절차 변경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절차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 권한을 규정한 조문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절차 위반이나 의결권 제한 위반 시에 따르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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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공개매수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할 때, 일반 소액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공정하게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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