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제도 신설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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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식양수도나 권리행사로 인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대주주가 될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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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무공개매수의 대상과 공고 시점, 가격 결정 등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 조치들이에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식 매수분부터 적용돼요. 단, 법 공포 전 이미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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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보할 때, 일반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을 공정하게 팔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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