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 경영권이 바뀔 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영권이 바뀔 때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가져올 때, 다른 주주들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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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공개매수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추가 매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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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무공개매수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이행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매수 방식과 금지 사항에 관한 규정이에요.
규정 위반 시의 의결권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식 매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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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일 때, 일반 소액주주들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매수 의사를 알리고 참여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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