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 신설
주권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그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해요. 다만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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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그 매수등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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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무공개매수의 정의와 절차, 매수 방식 등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절차 위반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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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 청약을 하거나 매도 청약을 권유하며,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최대주주가 추가로 해야 하는 주식 매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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