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 주주들도 공정하게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이 인수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일반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을 팔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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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방식에서 일반 주주들이 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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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공개매수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반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식에 대해 매수 의사를 공개하고 공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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