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늘릴 때 남은 일반주주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분 25% 이상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는 경우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새로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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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주식양수도)의 인수·합병에서는 일반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함께 팔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어요.
변경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 가진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는 경우,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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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이 생겨요.
기존 공개매수 절차 규정이 의무공개매수자와 일반 공개매수자로 나뉘어 적용돼요.
의무공개매수를 지키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가 막히고 주식 처분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의무공개매수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의무공개매수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의무공개매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인수·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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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공개매수제도
회사의 지배권을 갖게 될 만큼 지분을 많이 사들이는 사람이, 남은 주주들에게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살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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