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일 때, 남은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해서 일반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조건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잔여지분 의무 공개매수 도입
인수기업이 먼저 주식을 사들인 뒤(선행매수)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25% 이상이 되면, 나머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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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려는 자가 선행매수를 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이미 25% 이상 보유한 자가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 포함), 선행매수 이후 발행주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을 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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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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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 증권시장 밖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청약하거나, 팔라고 권유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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