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넘길 만큼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자에게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인수자가 주식을 사들여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지분 합계가 전체 주식의 25%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이미 보유한 주식 수를 뺀 나머지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방식으로 사들여야 해요. 다만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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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식등을 매수(선행매수)한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등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뺀 잔여주식 이상을 공개매수 하도록 의무를 신설해요. 매수등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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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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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등을 사들이겠다고 청약하거나 팔라고 권유해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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