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경영권이 넘어가는 주식 거래 시 소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기회를 주고, 합병가액·공시·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2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지분이 과반이 될 때까지 남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해서,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갖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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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보유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지분이 과반이 될 때까지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 사유와 공개매수가격 기준(최근 1년 최고매수가액 이상, 전량매수)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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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 공개매수의 절차와 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병이나 매수청구권 행사 시 공정한 가액 산정과 배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장법인의 보고 의무와 내부자의 매매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결권 제한이나 평가기관 관련 조치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경영권 이전이나 합병 절차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이번 대비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시행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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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공개매수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할 만큼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남아 있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도록 의무적으로 매수 제안을 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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