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위탁병원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적정성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 평가, 중복투약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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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진료 적정성 관리 업무나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 평가,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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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전 등에서 사용된 고엽제(제초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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