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진료가 적절한지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병원 진료적정성 관리 근거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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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진료내역·비용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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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진료를 맡기기로 약정한 민간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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