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위탁병원 진료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병원 진료적정성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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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진료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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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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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정보 수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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