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진료를 위탁하는 병원의 진료비와 진료 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그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적정성 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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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진료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업무와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률에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과다의료이용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공포한 날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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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나 사회를 위한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 등으로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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