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독립유공자 진료를 맡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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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와 위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비용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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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의료시설 중에서 독립유공자 등의 진료를 맡도록 지정된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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