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적정성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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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위탁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 등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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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의료시설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맡도록 지정된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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