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5·18민주유공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병원 진료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지자체 외의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관리하는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어요. 진료내역·진료비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 등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이 여기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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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고,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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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과 동시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곧바로 효력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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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진료를 맡긴 민간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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