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전상·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이 위탁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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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진료적정성 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내역·진료비 심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복투약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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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전상(전투 중 부상)이나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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