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 2개월로 줄여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복무기간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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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다만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 일부 대상자는 1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하며, 나머지 단서(6년 복무, 단축 규정 등)는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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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단축된 의무복무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임관하는 단기복무 장교부터 적용돼요. 이미 복무 중인 장교는 별도 특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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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복무 장교
일정 기간만 복무하기로 하고 임관하는 장교로, 장기복무 장교(10년)와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현행 3년) 복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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