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군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무장교 복무 기간 단축
현재 3년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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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장교는 2년으로 하며, 같은 법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무 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무장교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다만, 현재 이미 근무 중인 의무장교의 경우 병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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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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