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인사법 개정안은 의사·약사 등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의무장교 복무기간 3년→30개월로 단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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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 일부 대상은 1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
변경 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나머지 단기복무 장교(육군3사관학교 등 졸업자 6년 등)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관련 하위 절차나 인력수급계획 등이 정비될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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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군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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