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료 인력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장교 복무 기간 단축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의무장교)로 임용될 때 3년이었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무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장교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군인 신분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