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변호사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여요.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나 복무기간 단축 관련 세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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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이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등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졸업자 6년 규정, 1년 범위 내 단축 규정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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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만 복무하기로 하고 임용된 장교로, 의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주로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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