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장기복무 장교 범위에 3개 사관학교 졸업자 추가
지금까지는 사관학교(육군ㆍ해군ㆍ공군) 졸업자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는데, 앞으로는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도 별도 선발 없이 바로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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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장기복무 장교의 범위)
변경 전
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장기복무 장교의 범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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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부분과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제1호의2,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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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장교
정해진 기간(예: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기로 하고 임용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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