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급 장교의 복무 동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장기복무 대상 확대
현재는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이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이들을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변경 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복무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