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단기복무가 아니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바꾸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돼요
지금까지는 사관학교 졸업자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는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장기복무 장교에 해당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 인사관리나 진급에서 불리해지고 조기 이탈이 늘어 초급 장교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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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장기복무 장교의 범위)
변경 전
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했어요.
변경 후
장기복무 장교에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해당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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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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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장교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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