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현재 3년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장교(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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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
변경 후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
지원율 제고 및 공백 방지
발의 의원들은 복무 기간 단축이 의무장교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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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장교로 임용하여 군 의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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