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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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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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무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복무 중인 사람도 별도 특례로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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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의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하도록 편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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