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복무기간 3년 → 2년 2개월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2년 2개월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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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
변경 전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변경 후
복무기간이 2년 2개월로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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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단축된 복무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등부터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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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등이 병역 대신 농어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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