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복지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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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한다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0개월간 복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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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임종득의원이 함께 낸 「군인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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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 복무 대신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료 활동을 하는 제도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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