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이들의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30개월로 단축
현역병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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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0개월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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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임종득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호)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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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 의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정 기간 진료 업무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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