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으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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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2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변경 후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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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단축된 복무기간(2년)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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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대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진료 등을 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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