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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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복무기간을 2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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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무 기간과 교육 기간 포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들어오는 인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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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 병역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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