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 등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현재 3년인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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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함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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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기간 단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현재 복무 중인 분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단축 기간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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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무하는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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