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의료 공백을 막고 병역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요.
시행일 관련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시점을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구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