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 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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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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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단축된 복무기간은 시행 이후 새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복무 중인 사람도 별도 특례로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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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 의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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