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익법무관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역병(18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2년 2개월)에 비해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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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 후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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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단축된 복무기간은 시행 이후 새로 편입되는 공익법무관부터 적용돼요. 이미 복무 중인 사람은 별도 특례에 따라 단축 여부와 기간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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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의무 대신 법률구조나 국가소송 등 공공 업무를 맡아 일정 기간 복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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