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가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어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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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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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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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 의무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법률구조나 국가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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