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인 보수 한도에 묶여 있던 보수 규정을 없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어들어요. 지금은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별도로 3년을 근무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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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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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법이 통과되어도 바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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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병역법에 따라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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