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발의 ·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의사 보수 제한 해제
현재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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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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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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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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