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어 지원을 꺼리게 만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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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무복무기간) 제1항
변경 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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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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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 의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도록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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