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 취약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될 경우, 기존 3년이었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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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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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채용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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