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복무 기간 조정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현재 3년인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도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3년인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보다 길어지면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지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채용하는 의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