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사모투자·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투자에도 ESG 고려 근거 마련
현행법은 증권 매매·대여 투자(제102조제2항제3호)에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증권 외 자산(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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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 관리·운용 방법으로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 매매·대여, 파생상품 거래, 복지·대여사업, 재산 취득·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1호~제7호)을 규정함
변경 후
기존 방법에 더해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를 새로운 방법(제7호)으로 추가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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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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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투자
주식·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 방식이 아닌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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